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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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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1. 4. 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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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홈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힘든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소상공인확인서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등 정책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이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2020년에 시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선결제 캠페인에 참가한 분들의 경우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이용했어야함)

 

 

[발급기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1.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모의 매출액 여부

   -상기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비영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작성하신 후 승인이 나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단계

신청절차를 다시한번 더 정리해보면, 신청->발급->임대인 또는 기업에 전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위의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절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온라인 자료제출->조회->신청서 작성->진행 확인->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2020년 창업기업,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의 경우 자료제출없이 신청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카테고리

자료를 내야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제출을 한 후에 위 카테고리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신청서 작성란

상단부터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근사업기간말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기업일 때 발급되는 확인서 유효기간:2020년 4월 1일~ 2021년 3월 31일)

 

 

 

확인서 발급 카테고리

 

이제 발급하기 위해서 확인서 출력/수정 에 들어가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의처

 

상담이나 물어볼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전화번호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현황,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 02 3215 267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또는 법령 관련- 지방중소벤처로 전화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영업자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접 센터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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