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을 하고픈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지급,자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자격
2.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한 제도입니다.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1유형은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서비스를 받으며, 2유형은 취업지원을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 총 2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말하자면 개개인별로 맞춤형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심리상담 육아지원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2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유형은 지원자격은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도 아래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의 경우 2가지 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경제활동인구 전형- 중위소득이 50%이하이나 취업경험이 부족한 구직자
청년층 전형-18~34세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
2021년 중위소득에 관한 표입니다. 4인가족 기준 240만원, 580만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속하지 않고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한부모가정,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대 근로종사자,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이면서 중위소득10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넷(work.go.kr)'에 접속→구직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사이트에 접속→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싶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누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에 들어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에 동의 후 본인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가구원 정보등록, 재산정보 입력, 취업경험, 근로 여부등을 입력하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한번에 3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아니요. 월 20만원~최대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정해서 지급가능합니다.
1회자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는지?
>수급자격신청 심사 1개월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로 총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로 인해 해당 고용서비스기관에서의 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새로운 기관에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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